경기도, "체감온도 35도 넘으면 작업 중단"… 폭염 긴급대책 시행

  • 등록 2025.07.11 1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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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작업 중지·취약계층 냉방비·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핵심 조치 발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1일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도민 보호를 위한 ‘폭염 긴급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이번 대책은 공사장 안전 강화, 냉방비 지원, 보냉장구 배포, 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째 도와 GH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5시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불명확한 기준을 보완해 선제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도내 8800여 개 무더위 쉼터에는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 절차를 거쳐 시군과 협력해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셋째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활용해 얼음조끼·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건설노동자와 농업인에게 긴급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2만여 명의 방재 인력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넷째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다국어 안내문 배포와 냉방·휴게시설 점검도 병행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중이며 도민에게는 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와 이웃 살핌을 당부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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