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 등록 2025.06.23 2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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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장마철 오염사고 선제 대응 위해 단계별 특별 감시·단속 실시
하천 인접지·공장 밀집 지역 중심, 무단방류 등 불법사항 집중 점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8월까지 ‘2025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장마 전 사전점검 ▲장마 기간 중 집중 단속 ▲장마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로 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특별단속 계획을 사전 안내해 환경관리 의식을 높인다.

 

2단계인 7~8월 장마철에는 하천 인근과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순찰한다.

 

3단계로는 장마 이후 방지시설 등이 훼손된 피해 업체와 영세·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불법 배출구 설치 여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누읍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서랑저수지 일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등 총 14개소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 또는 오산시 환경과로 하면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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