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4.04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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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마전고등학교 주변에서 구 환경관리과·차량민원과를 비롯, 서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관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고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이륜차 관련 소음 피해 민원이 잦은 도로 인근 주택가 등에서 매달 1회씩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소음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합동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소음을 유발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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