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0.17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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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 하수관리과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흥시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감면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진영 의원은 “우리 시에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이 존재하나, 타 지자체와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잡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에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흥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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