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00원 임대주택 2년간 지원받으면 얼마나 절약될까?

  • 등록 2024.08.09 0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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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송림동 민간임대 아파트 59㎡, '보증금 1억 중반, 임대료 40여 만원'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일 1000원 임대주택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내년 결혼 적령기나 예비 신혼부부 등 청년들은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1000원(월 3만원) 임대주택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1000원 임대주택은 인천시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으로 연간 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별 보증금 및 임대료를 알아봤다.

 

이 단지는 21㎡부터 84㎡까지 다양한 면적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

 

제일 면적이 적은 21㎡는 보증금 5500만원, 임대료 10만원(표준형 기준)부터 가장 큰 84㎡는 보증금 2억원, 임대료 50만원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중간 면적인 59㎡는 보증금 1억 4000만원~1억 6000만원, 임대료 37만뭔~42만원에 임대하고 있어, 이를 인천시의 1000원 임대주택 정책에 대입하면 2년간 최소 2억여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청년은 "1000호에 당첨 됐으면 좋겠다"라며 "물량이 너무 적어 나에게도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겠다"고 기대반 걱정반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내년에 결혼하는 조카에게 신혼집 계약을 내년 1000원 임대주택 정책에 맞춰 알아 볼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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