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금융지원 시행

  • 등록 2024.08.07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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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고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시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피해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2024년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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