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개발 행위 철거 공사' 중금속 등 오염물질 반출 의혹

  • 등록 2024.03.14 14:22:39
크게보기

오인열 시흥시의원, 중앙정부 및 시 조례 개정 추진
시흥시, 정확한 사실확인 거쳐 강력한 행정절차 진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14일 대야1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출 과정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사 현장은 시흥시 대야동 140-5번지 일대, 대지면적 1만 9271㎡ 위에 지하 2층 지상 27층 5개동 430세대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을 위해 철거를 시작했다.

 

이 지역은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토양 등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조사도 없이 폐콘크리트 1만여 톤과 석면 15여 톤 등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체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륜기 등 설치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결국 이 과정도 생략하고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오인열 시흥시의원은 "토양 오염 등이 우려가 되는 지역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는 반드시 오염도 조사 이후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관련법 및 시흥시 조례 개정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이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후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