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4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 등록 2024.03.11 0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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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17개소(법인 116개, 개인 1개)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을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내 등록사업자는 인천시 업무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사업자는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 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한 경우 100~4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업실적 보고서식 등은 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협회로 문의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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