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회용품 사용 1년 계도... '11월 24일부터 과태료'

  • 등록 2023.11.01 10:33:38
크게보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2003년부터 시행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규제 품목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우산이 추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업종에 따라 규제 내용과 품목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을 확인해야 하며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e음카드, chBtv뉴스, 10월 반상회보, 포스터, 캠페인,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향후 인천알리미 문자서비스와 온-아파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