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황금연휴' 여권은 챙기셨나요?

  • 등록 2023.09.12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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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최장 12일 '황금연휴' 여권 발급량 폭증 예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추석을 포함한 황금연휴가 다가오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여권 만료일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추석을 시작으로 연차 사용 시 최장 12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업계 및 항공사는 추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일반여권 및 긴급여권 발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펜데믹이 해소되면서,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시청과 군·구청 민원실은 북새통을 이뤘다.

 

평소 6~7일이 소요되던 여권 발급기간은 최장 8일을 넘기는 일이 벌어졌고 일회용 여권인 긴급여권 발급량도 폭증했다.

 

현재 인천시는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청 토요일(9시~12시) ▲중구청, 중구2청 월요일(18시30분~20시30분) ▲강화군청 화요일(18시~20시) ▲미추홀구청 화요일(18시~21시) ▲계양구청 목요일(18시~21시) ▲남동구청 목요일(18시~20시) 연장 운영 중이다.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았던 적이 있는 성인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신청을 하면 접수방문없이 수령방문만 하면 되기 때문에 2회 방문을 1회 방문으로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

 

김선구 인천시 시민봉사과장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여권 발급신청이 추석연휴 전 폭증할 수 있다”며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권 기간이 남아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2주 이상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발급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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