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아동 보호자에게 지원금 지급

  • 등록 2020.09.03 10:32:27
크게보기

자가격리 대상 7세미만 아동 1명당 9만원씩 보호자에게 현금 지급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가 자가격리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관내에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해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031-5189-1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