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5.10.22 13:37:56
크게보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대출잔액의 2%, 최대 200만 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6년생~2006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1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서울2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