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등록 2025.07.10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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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증명서’ 제출한 사업자, 모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인근에서만 감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원시가 지정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증명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이번 정책은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고 7월 10일 공포·시행됐다.

 

기존 조례는 전통시장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주차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면 범위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돼 다양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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