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추진

  • 등록 2025.05.14 18:06:39
크게보기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되며 전통시장을 비롯해 도·소매업체,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배추김치, 고춧가루, 절임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넙치, 미꾸라지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온라인 마켓의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에서도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는 정확한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