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 등록 2025.04.03 0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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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비의료인 광고 행위
거짓‧비교‧비방 광고... 중요 정보누락‧과장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행위 수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

 

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치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습득하는 소비자들이 자칫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료정보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을 해칠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이다.

 

의료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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