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탈루·주택 담보 대출 상향 위해 업·다운계약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 등록 2025.04.01 0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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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조작 위해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 4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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