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총 150만원 지원

  • 등록 2025.04.01 07:44:00
크게보기

하남, 광명, 여주, 양평,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시군 시행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3개월 이상 아빠 육아휴직자 대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