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 지원' 사업 시행

  • 등록 2025.03.31 2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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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소비 위축 등 관내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 피해 대응 및 경영 안정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자 4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관내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를 덜고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지원 가능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수산물 관련 12개 세부 업종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점포당 80만 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4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안성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확인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위축된 지역 상권을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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