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경기도의원 “무인단속장비, 검사비만 매년 70억원...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24.09.20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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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 매년 1회 필수 검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검사비를 지적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남부·북부 합쳐 70억원 이상을 요청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가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70억원 이상이 검사비로 사용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증가할수록 그 관리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의식과 교통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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