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경기도의원,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원인자부담 원칙 LH사업비 납부해야

  • 등록 2024.09.13 13:59:06
크게보기

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거부, 교산신도시 입주 지연 우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순 의원은 “LH가 2018년 하남시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거부하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시와 협력해 하수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신도시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LH와 하남시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은 2018년 6월 LH와 하남시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따라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규정했다.

 

그러나 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납부를 거부해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입주 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