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사용승인 논란

  • 등록 2024.06.12 0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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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및 미추홀구 행정 구멍' 의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를 사용 승인해 주면서 부실시공과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 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돼 지난 5일 사용 승인이 떨어져 현재 입주가 한창이다.

 

이 구역은 지하2층, 지상 12층~29층 1146세대로 'THE SHARP 아르테' 브랜드로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THE SHARP 아르테'는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3m로 시공계획을 세워 착공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일부 시설물들이 설계도면 보다 낮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믿고 진입한 차량은 추돌로 인한 파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내줬다"라며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조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본보는 지난달 30일 미추홀구에 'THE SHARP 아르테' 사용 승인전에 시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을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현장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확인해준 바 있다.

 

한편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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