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조사

  • 등록 2025.07.10 0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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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적발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24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 3435필지(2만 9537ha)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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