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

  • 등록 2025.02.17 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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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3월 본격 시행
고용보험료 10% 최대 3년간 지원,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2월 14일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돕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개 특례보증을 통해 총 2875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출이자의 경우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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