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불법개조 운행차 소음·안전기준 합동단속

  • 등록 2024.08.02 1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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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운행차 굉음 등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지난달 31일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로 인한 도로교통 소음이 구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잦아지면서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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