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군·구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나서

  • 등록 2024.08.01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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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이월,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 체납액 등 철저 관리로 페널티 최소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1일부터 한 달간 시,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 운영 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에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 받는 방식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는 시 본청에 합산된다.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 반영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 점검에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도 참여해 시, 군·구별 부진 항목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노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불용·이월액 최소화,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정비, 체납액 축소 등 철저한 관리로 페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노력을 강화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시, 군·구가 협력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전담팀(T/F) 운영을 통한 자체노력 강화, 통계발굴·정비, 지속적인 수요발굴 및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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