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표시한 유통기한이 지난 85년 도입된 이후 3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오는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그동안 요청됐다. 고영인 의원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됐다"며 "단기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마스크 조기 보급에 191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시설 등) 거주자 44만3천명에게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0매씩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 보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구입비용 부담이 증가한 데 따라 상·하반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조기 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양질의 마스크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합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마스크 세부 보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가 배부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신속히 배부해 구입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