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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관내 신규·변경 노래연습장업 대상 법정 의무 교육 실

9월 30일 남부문화예술회관서 개최… 변경 법령 및 안전관리 집중 안내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강사 초빙… 시기별·유형별 맞춤 관리 지속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난 9월 30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신규 및 변경등록 노래연습장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 그리고 노래연습장 안전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상시 유지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규·변경등록 사업자들이 초기부터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사업자 유형과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통해 노래연습장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