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6일 시흥시 정왕평생학습관에서 도내 15개 시 27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대상 기준과 정비 절차, 특별정비구역 특례, 시·군별 추진 현황을 상세히 안내했다.
용적률 상한 150% 완화·재건축진단 면제 특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원칙적으로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인접하거나 연접한 택지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검토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여러 단지를 함께 정비하고 시 조례로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초과하면 재건축진단이 면제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세대수도 기존보다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기본방침, 시·군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도 승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정, 사업 시행 및 입주 등 총 4단계로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된 상태다. 안산, 용인, 수원, 시흥, 고양(일산 외 지역) 등 5개 시는 2026년 완성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거·업무·상업·복지가 결합된 입체복합 개발과 자족 기능 강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