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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재산세 24만 8000여 건, 1242억 원 부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 8037건(주택 2기분 15만 7857건, 토지분 9만 180건), 총 12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2.9%)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2.85%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3.2%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wetax.go.kr)와 지로(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