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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지원 범위 성년후견에서 미성년후견 등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
4년마다 종합계획 수립…9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상정 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고,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성년후견 중심이었던 지원체계를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한다.

 

조례안에는 공공후견제도와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를 비롯해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후견인과 전문가후견인의 양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시군·관계기관·민간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제도에서 나아가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