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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연수구, 전세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청년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 확대
정부24·HUG 안심 전세 포털·관할 구청에서 신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연수구는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모든 연령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다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는다. 지원 한도는 모두 최대 40만 원이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신청자는 정부24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길 바란다”며 “많은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