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원 공탁금 회수 지원에 나선다.
복잡한 개별 소송 절차로 공탁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법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련됐다.
불확지공탁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별 배분 비율을 바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에 얽힌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실제 공탁금을 출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의 공탁금 회수를 지원하는 협력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센터는 보유한 피해자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확인하고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피해자 간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 절차를 진행한다.
안분배당은 공탁된 금액을 피해 규모나 권리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이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공탁금 출급 방법을 협의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받았다.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이번 수원 사례를 시작으로 불확지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유사 사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확지공탁 관련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의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표번호 1661-657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