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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음경택 안양시의장 "의장선거 적법… 논란은 투표용지 1표 판독 문제"

더불어민주당,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음 의장 "법원 결정 존중"… 민주당 주장 인용 시 재선거 여부 즉답 피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장이 의장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선거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논란의 본질은 결선투표에서 나온 투표용지 1표의 유·무효 판단을 둘러싼 해석 차이라고 주장했다.

 

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가 의장 선출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 의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법원에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의장 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음 의장은 "이번 안양시의회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선거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의장 선출도 회의규칙과 선거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논란이 의장선거 절차 전반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결선투표에서 나온 투표용지 1장의 유·무효 판정을 둘러싸고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음 의장은 "개표 과정에서 유효표와 무효표, 기권표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표를 무효로 판정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제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의장이 고문변호사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표를 무효로 판정한 것을 두고 의장선거 전체가 불법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번 사안은 절차 전반의 위법이 아니라 오직 1표의 판독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음 의장은 민주당이 관련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민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의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소송이나 가처분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음 의장은 민주당 교섭단체를 향해서는 "법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정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조속히 원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며 "의회 본연의 책무인 민생 현안 처리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 의견 청취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 기능과 역할 회복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 의장은 "지금 안양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정쟁 확대가 아니다"며 "시민의 삶을 돌보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며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동료 의원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단식농성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뜻을 전하려는 의지는 존중하지만 의원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음경택 의장은 "안양시의회 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만 바라보며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양시민들께 거듭 송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