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조정위, “오산·화성 택시면허배분 비율 25:75” 오산시 요구사항 반영

道 분쟁조정위원회, 오산·화성시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비율 25:75 조정 결정
통합사업구역 운영실태·교통편익·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권익 보호 논리 인정
통합면허 발급 문제는 향후 오산시·화성시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2026.01.19 2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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