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원 보수 지급방식 변경' 처우 개선 노력

  • 등록 2023.06.30 18:06:45
크게보기

도내 기간제교원 근무 경력 모두 인정 정근수당 지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정근수당) 지급방식을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게 당해연도 1월과 7월 보수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 정근수당은 기간제교원이 동일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이 계약 만료 후 3월에 다른 학교로 옮기면 정근수당에 1-2월 근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변경해 동일교가 아니더라도 도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모든 경력을 정근수당 경력에 반영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급방식은 올해 1월 1일부터의 근무 경력을 적용해 7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심상웅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지급방식 개선으로 그동안 정근수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