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한지붕 두 살림 마무리 짓나

  • 등록 2022.12.16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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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추진단, 김정호 의원 직무대행 선출
도의회 관련 규정 없어, 정당성·적법성 논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은 16일 의원 총회를 열고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원을 국민의힘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재적의원 78명 중 45명이 참석해 4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김정호 33표, 박명원 6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김정호 의원이 직무대행에 선출, 임기는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 이후부터 남은 기간동안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곽미숙 대표와 정상화추진단이 의총에서 선출한 김정호 직무대행을 놓고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운영의 기본규정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및 경기도의회 교섭간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등록 및 대표의원 사고‧궐위 시 대행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각종 회의 진행 등 의회 운영에 논란이 되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외 37인은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정에 기반하여 협치 의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둘째,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및 경기도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정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직무대행 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대행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당성·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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