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2.04.27 1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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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4월 29일자로 17만 5836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5%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중에 반드시 열람 등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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