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없는 직원들 직장 잃어"... 청와대 청원

  • 등록 2021.12.11 1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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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조직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직장이 없어지면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하소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0시 공공스포츠클럽직원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3년간 공공체육시설물을 운영관리하던 조직"이라며 "이 클럽을 총괄하던 사무국장 한 사람의 오랜 비위행위가 내부 직원에 의해 밝혀졌지만 노동청은 단순 근퇴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00시에서는 공공스포트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위수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사무국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밀린 급여 약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도, 정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을 잘 모르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개 직원들은 하소연만 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해당시는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회계지출 절차 및 규정 미준수,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구입, 공공시설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자판기 설치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사가 운영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11일 오후 12시 기준 303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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