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 등록 2021.07.02 10:02:54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운영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에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9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