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광명시의원, 광명시 '허위보고 및 행정절차 위반사항' 문제제기

  • 등록 2021.06.02 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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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행정절차 위반 없어야"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광명시 도시재생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보고 및 행정절차 위반사항'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주희 위원장은 "지난 3월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 공원녹지과의 광명시 도덕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경과 보고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액 2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상세내역을 허위보고 했다"며 "그 용역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용도 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억 원이 아닌 1억1천9백9십만원을 초과한 3억1천9백9십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계약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앞으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주희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설계단계 이전부터 특정인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업무를 통해 행정절차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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