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1.04.20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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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협의체 구성, 얽힌 실타래 풀리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1인 시위(본보 3월 31일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1인 시위' 보도)를 하는 등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최만식 의원과 이원성 회장의 만남에서 오는 5월 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모은 상황,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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