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인지 껌인지...유사 포장으로 유아 및 어르신 혼동 우려

  • 등록 2021.04.05 09:36:23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편집부) 인체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쥐약이 남녀노소 기호식품인 껌 포장과 유사한 크기 및 재질로 만든 용기와 디자인으로 시중에 시판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쥐약은 단 한번의 복용으로도 사람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등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살생물질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즉 쥐약은 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6 또는 8 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면 된다.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표시사항을 그림 기호로 표시 또는 어린이의 삼킴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살균·소독제품, 구제제품,보존제품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캐릭터 표시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성인도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의 주의사항, 만화 캐릭터 처럼 보일 수 있는 쥐 모습의 디자인으로 인해 유아 및 어르신들은 쉽게 혼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이 쥐약을 구입한 시민은 "처음에 껌으로 오인을 했다"며 "자세히 보기 전에는 쥐약인지 모를 정도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내용물도 사탕 및 젤리와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이쁘게 생겼다"며 "사용과 보관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고향 부모님댁에 드리기 위해 구입을 했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됐다"며 "결국 고심끝에 다른 제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인체에 유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제품이나 약품에 사용하는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