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 고발 등 중징계 조치

  • 등록 2021.03.04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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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초과근무 등록 79차례 걸쳐 골프연습장 출입 등 개인 용무처리
출장 등록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부당 수령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이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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