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 추진

  • 등록 2021.02.18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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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도의원, "재건축 주민 피해 없게 경과규정 만들겠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간 진행해온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선이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2016년(법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건축도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장으로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2년도 아니고 수 년간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뒤집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만들이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된 사업장과 건축심의 완료된 재건축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경과규정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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