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모든 시민 무료 보험 혜택

  • 등록 2021.01.28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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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은 수원시민 688명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 사고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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