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0.11.18 16:10:23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다중이용시설(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중점관리시설 체제로 전환되고 일부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중점관리시설 총 8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및 수기명부작성)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최소 1m)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작성) ▲시설 소독 환기(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신동헌 시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점관리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