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

  • 등록 2020.09.24 1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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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도시공사가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사회,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

 

 

수원도시공사는 24일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은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기인했다.

 

주요 골자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권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다각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분야를 공사 정책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 및 계약 업무 시행 시 재정적 등을 지원·우대하고 공동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영덕 경영기획본부장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체적 가치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수원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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