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 등록 2020.08.13 08:10:22
크게보기

사업장분 주민세 1만9074건 10억4900만원 감면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만489건 13억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만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만9074건, 10억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