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 ‘보건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 등록 2020.02.04 07:24:29
크게보기

특사경, 마스크 제조·수입·판매업체, 온라인몰 등 집중 수사
저가 수입 마스크 국내 인증 보건마스크로 둔갑 판매 행위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