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9.06.17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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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김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권현 김포시 환경과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며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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